(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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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38 조회169회 댓글0건본문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요인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BR>(대법원 1997.04.08. 선고 96누11396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2.08 선고 92누6921 판결 ; 1994.01.25 선고 93누11524<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