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및 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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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35 조회169회 댓글0건본문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및 그 조건
<P>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P> <P><BR>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으느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BR>(대법원 1998.01.23. 선고 97누17711 판결)<BR>
※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원 1993.02.09 선고 92누6921 판결 ; 1993.06.22 선고 92누19521 판결 ; 1994.01.25 선고 93누11524 판결 ; 1997.04.08 선고 96누11396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