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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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8 조회176회 댓글0건본문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방법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사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ㆍ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BR>(대법원 2003.04.08. 선고 2002두4518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2.09 선고 92누6921 판결 ; 1993.06.22 선고 92누19521 판결 ; 1994.01.25 선고 93누 11524
판결; 1997.04.08 선고 96누11396 판결 ; 1997.06.24 선고 96누131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