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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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3 조회184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같은지 여부는 토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이 같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나, 반드시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만을 표준지로
삼아야 한다든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는 다른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에 우선하여 그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8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