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손실보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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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43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법정의 참작사유인 기준지가대상
공공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기타 국토
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항들만 참작하여야 하고 매장물의 사적인 이용계획등의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BR>(대법원 1989.03.14. 선고 88누216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