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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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23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청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BR>(대법운 1994.12.27. 선고 94누1807)<BR>
※ 같은 뜻의 사례 : 대법운 1993.08.27 선고 93누7068<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