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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보상선례는 참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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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28 조회18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보상선례.pdf (21.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28:1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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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보상선례는 참작할 수 없다

 

당해 공공사업인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면서 이루어진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로서 참작될 수 없다.<BR>(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978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