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27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
1. <P>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규정에서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보상선례를 들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근 유사토지가 보상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P> <P><BR>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7에서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사업대상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의 사업대상 토지 및 인근지역 토지들의 가격변동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대상 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사지가가 당해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으로 보고 보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BR>(대법원 2001.04.24. 선고 99두5085 판결)<BR></P>
2.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가겨산정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BR>(대법원 1993.02.12. 선고 92누11763 판결)<BR>
3.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가겨산정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오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평가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선례가 인근 유사토지에 관한 것으로서 수용대상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BR>(대법원 1993.02.12. 선고 92누1176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