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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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34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BR>(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두978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