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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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51 조회209회 댓글0건본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P>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이니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P> <P><BR>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사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헌법조항의 법률유보를 넘어섰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BR>(헌법재판소 1995.04.20. 93헌바20ㆍ66,94헌바4ㆍ9,95헌바6 결정)<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