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 (87누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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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55 조회424회 댓글0건본문
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
토지가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고시된 다음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으로 되었다면 위의 공법상의 제한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라 하겠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08.18. 선고 87누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