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 (90누4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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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54 조회414회 댓글0건본문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그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다면 그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0.15. 선고 90누4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