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90누9964 판결 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53 조회402회 댓글0건본문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1.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할 것인 바, 수용대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이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가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된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
2.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할 것인 바, 수용대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이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가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된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