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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 (80누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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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51 조회39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pdf (25.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00:2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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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계획을 승인할 때에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10.06. 선고 804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