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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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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4:59 조회18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pdf (24.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4:59:5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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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이를 고려함

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그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법의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BR>(대법원 1979.07.24. 선고 79113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