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구가 설치된 시에서 참작한 지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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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22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구가 설치된 시에서 참작한 지가변동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률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률을 참작
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지가변동율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BR>(대법원 1990.03.13. 선고 90누18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