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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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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21 조회18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pdf (21.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21: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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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수용재결의 가액으로 시점 수정함에 있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3.10.22. 선고 93115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