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개발이익의 배제수단으로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의 참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05 조회181회 댓글0건본문
개발이익의 배제수단으로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의 참작.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지가변동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뜻하되, 다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3.08.24. 선고 93누968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