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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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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32 조회18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pdf (20.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32:0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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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꼐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BR>(대법원 1995.11.24. 선고 954513 판결)<BR>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03.27 선고 8811681 판결 ; 1991.04.23 선고 90353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