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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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32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꼐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BR>(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4513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03.27 선고 88누11681 판결 ; 1991.04.23 선고 90누3539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