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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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31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도 명시하지 아니하여 보상액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없다.<BR>(대법원 1993.03.09. 선고 92누9531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1.04.23 선고 90누3539 판결 ; 1991.06.28 선고 90누6316 판결 ; 1992.09.08 선고 92누5331 판결 ;
1992.09.14 선고 91누872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