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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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30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공시지가가 시가나 지가변동률 혹은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상승률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여 보정할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
자체가 당해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수용대상토지 일대가 수용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승될 수 있는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
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보정이 허용되고, 보정률도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이나 공시지가상승률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중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
적인 지가상승률만을 가려내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3.09.10. 선고 92누16300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