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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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29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는 적당한 것으로
수궁된다.<BR>(대법원 1993.03.09. 선고 92누9531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