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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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4:53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천막부지, 컨테이너·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이고,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1995.1.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시행 이후에 있는 경우,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 또는
임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BR>(대법원 2002.09.04. 선고 2000두832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