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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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4:53 조회188회 댓글0건본문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1995.07.0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시행된 이후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 형질변경시기가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가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다만 위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 당시 이미 공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에 따라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즉, 형질변경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BR>(대법원 2002.09.06. 선고 2001두1123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