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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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4:31 조회185회 댓글0건본문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는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처분이고 이 경우 그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시의 관련 법령이 정한 보상기준에 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를 지니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고시로써 당해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01.0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어 1997.10.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1995.01.07.) 제4항이 정한'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칙 제4항에 의하여 위 시행규칙 시행일인 1995.01.0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
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BR>(대법원 2000.12.08. 선고 99두995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