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도 당해 공법상 제한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도 당해 공법상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00 조회17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도.pdf (24.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5:00:56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도 당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토지보상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의 확재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BR>(대법원 2005.02.18. 선고 20031422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