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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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4:59 조회176회 댓글0건본문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반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상태인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위와 같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당해 공공
사업의 시행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있었을 경우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BR>(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252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