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수용에 있어 대지권은 건물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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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4:56 조회183회 댓글0건본문
수용에 있어 대지권은 건물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그 건물을 각각 따로 평가하되, 다만,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토지와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제20조가 적용되어 구분소유군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할 것이므로 수용에 있어 이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BR>(출서울고법 2003.07.25. 선고 2002누14876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