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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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4:29 조회180회 댓글0건본문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는 답을, 당해 택지개발사업시행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사정을 배제하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BR>(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6323 판결)<BR>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는 답을, 당해 택지개발사업시행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사정을 배제하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BR>(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6323 판결)<BR>
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과 더불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 토지수용법(1989.4.1. 법률412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률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3.09.10. 선고 93누5543 판결)<BR>
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경기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률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BR>(대법원 1995.11.07. 선고 94누1372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