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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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04 조회207회 댓글0건본문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공사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ㆍ시ㆍ군의 지가변동률이어야 하지만, 그 지가변동률이 당해 수용목적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한 적정 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BR>(대법원 1995.04.11. 선고 94누262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