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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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04 조회209회 댓글0건본문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지의 공사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ㆍ시ㆍ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하지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ㆍ시ㆍ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
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근 구ㆍ시ㆍ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BR>(대법원 1994.05.27. 선고 93누1539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