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현황평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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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5:04 조회212회 댓글0건본문
현황평가주의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
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함이 상당하다.<BR>(대법원 1994.04.12. 선고 93누690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