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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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42 조회188회 댓글0건본문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P>평가대상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가 수용대상토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P> <P>만으로는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BR>(대법원 2002.04.12. 선고 200두5982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377 판결 ; 1996.05.14 선고 95누14350 판결 ; </P> <P> 1999.01.15
선고 98두8896 판결 ; 2002.04.12 선고 2000두5982 판결 ; 1997.04.08 선고 96누11396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