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에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14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에 적용하여야 한다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수용대상토지의 수용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시지가에서 그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고, 반대로 그 공시지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 지가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자연적 지가상승률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BR>(대법원 1993.07.27. 선고 92누11084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