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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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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7:08 조회18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손실보상액 산정방법.pdf (2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6 17:08:5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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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 산정방법

 

수용된 토지가 종전에는 소유자등이 임야내에 출입하기 위한 소로로 이용되었으나 다른 길의 개설로 인하여 수용재결당시에는 도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지목도 종전대로 임야로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이미 폐도된

상태의 원지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BR>(대법원 1986.09.09. 선고 86405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