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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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0 13:45 조회417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0. 110. 12. 재결]
재결요지
00전기 주식회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건축허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전기 주식회사는 평택시로부터 공장 건물에 대하여 2014. 2. 13.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4. 8. 21.에 착공하여 사업인정고시일(2015. 6. 24.) 이후인 2016. 3. 4.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