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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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11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P>수용대상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이고 수용 당시에는 장기간 잡종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음에 반하여 </P> <P>거래사례 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다 같이 "대"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태기개발사업지구 바로 옆에 소재하면</P> <P>서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로서 향후 상업용으로 이용
될 수 있어 그 매매대금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P> <P>발이익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인근유사토지</P> <P>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P> <P><BR>거래사례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50%의 개발이익 공제방법
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채</P> <P>용할 수 없다.<BR>(대법원 1993.01.26. 선고 92누8743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