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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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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10 조회18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pdf (26.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6 16:10:2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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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P>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는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P> <P>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지목ㆍ지적ㆍ형태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P> <P>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P> <P>니한 통상의 거래관계에서 성립된 것이라야 한다.</P> <P><BR>용도지역ㆍ지목ㆍ현실이용

상황 등이 수용 대상 토지들과 동일하게 인근에 위치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P> <P>동일 내지 유사한 토지라면, 동일 개발사업지구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사토지가 되지 못</P> <P>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대법원 1994.10.14. 선고 942664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