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가격비준표의 참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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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1:12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토지가격비준표의 참작자료
<P>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P> <P>대비하여 품들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경우 대상토지와 표준지 자체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하</P> <P>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요인 역시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과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각 지역적 특성을 비교</P> <P>하여야 한다.</P> <P><BR>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
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P> <P>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그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P> <P>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준률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P> <P>개별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P> <P>그 비준률을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BR>(대법원 1995.07.25. 선고 93누4786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