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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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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1:12 조회18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pdf (29.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6 11:12:1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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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P>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P> <P>&nbsp;</P> <P>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편입시킨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밞지 않은 채 이를 알면서 점유하였다고 인정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 토지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의 견해는 변경하기로 한다.</P> <P>(대법원1997.08.21. 선고 9528625 판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