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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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43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P>원심이 표준지로 선정한 임야는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인 수용대상 토지와 용</P> <P>도지역을
일부 달리하여 표준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은 극히 적고 </P> <P>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다른 적절한 표준지도 없어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부 용도지</P> <P>역을 달리하는 점은 품등 비교시 이를
보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BR>(대법원 1993.10.12. 선고 93누197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