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손실보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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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41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손실보상액의 산정
<P>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P> <P>하되 여기에 법정의
참작사유인 기준지가대상 공공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당해 지역과 </P> <P>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기타 국토 이용관리법시행</P> <P>령 제4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항들만 참작하여야 하고 매장물의
사적인 이용계획등의 사정은 참작사유</P> <P>가 될 수 없다.<BR>(대법원 1989.03.14. 선고 88누2168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