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37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킨다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2항에서 말하는 공시지가란 건설부장관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수요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지 아니 한다.<BR>(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2664 판결)<BR>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3.06.08 선고 92누18931 판결 ; 1994.05.24 선고 93누24018<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