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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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6:13 조회187회 댓글0건본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5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정당보상의 원리를 선언하고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것이며 내용이 정당한 보상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위 헌법 조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BR>(대법원 1993.09.10. 선고 93누5307 판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