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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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6 17:10 조회192회 댓글0건본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4
공시지가는 적정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정한 시점수정을 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수용법 제46조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는 완전보상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BR>(대법원 1993.07.13 선고 93누2131)<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