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 등이 보상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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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1 13:29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 등이 보상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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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천구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2012.10월)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2013. 3.29)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사유지에 설치(식재)된 소나무,비닐하우스,양어장 등 지장물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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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2014.6.27. 토지정책과-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