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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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1 10:2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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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도시개발법령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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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I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제22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이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허가없이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王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을 부가(附加)• 증치한 경우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나,다만 개별법령에서 토지보상법과 달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10.9. 토지정책과-3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