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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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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1 10:22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75.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pdf (4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21 10:22: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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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도시개발법령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I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22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이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허가없이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공작물王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을 부가附加)• 증치한 경우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나다만 개별법령에서 토지보상법과 달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10.9. 토지정책과-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