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상 방법과 가압류권자의 채권 확보 수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1 10:0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상 방법과 가압류권자의 채권 확보 수단
1 |
| 질의 |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상 방법과 가압류권자의 채권 확보 수단 등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등 적법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이 경우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은 민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10.9. 토지정책과-3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