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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두번째 재평가시 최초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의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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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30 14:02 조회2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47. 두번째 재평가시 최초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의뢰할 수 있는지.pdf (38.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7-30 14:02: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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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재평가시 최초 평가 의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의뢰할 수 있는지

 

 

1

 

질의

 

2회의 재평가 후 다시 재평가 의뢰를 할 경우 직전 평가가 아닌 최초 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17조제2항제3호에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종전에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제외한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의미한다고 보며이에 따라 종전에 대상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제외한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2009.10.22. 토지정책과-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