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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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9 14:01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어 공부 및 현황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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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어 공부 및 현황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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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에 의하면,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함)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당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등이 되지 않는 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의 부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1.2.1. 토지정책과-530]